교재 제259면
오기를 정정합니다.
제259면의 "심사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국내서면제출기간경과 후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에서의 5년을
3년으로 정정합니다.
심사청구기간이 출원일(국제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특허법 제59조 제2항).

교재 제259면
오기를 정정합니다.
제259면의 "심사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국내서면제출기간경과 후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에서의 5년을
3년으로 정정합니다.
심사청구기간이 출원일(국제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특허법 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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