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변경하면서(개정특허법 제58조 제2항),
관련 특허법 시행령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전문기관 등록제도와 관련된 개정특허법과 개정특허법시행령은 수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신구법 대비표를 첨부했으니,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변경하면서(개정특허법 제58조 제2항),
관련 특허법 시행령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전문기관 등록제도와 관련된 개정특허법과 개정특허법시행령은 수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신구법 대비표를 첨부했으니,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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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