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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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2-10-21 14:38 3개 328회
개정법
[개정특허법] 2022.10.18. 시행 설명자료

특허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을 3년 → 5년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종정리강의나 모의고사에서도 연습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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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삼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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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 작성일

감사합니다

ghlz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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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lzn 작성일

감사합니다

ghlz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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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lzn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