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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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헿
17-04-07 16:44 5개 70회
질의
[법령] 특허법 제88조 존속기간 질의 (매우 매우 쉬운 질문)

제가 공부 시작한 지 며칠 안돼서 굉장히 쉬운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림에서 처럼 1/1 출원하고 2/1 설정등록을 했다고 가정하면

 

1/2~1/31 까지는 특허권이 없다가

2/1에 설정등록을 하면 1/1부터 특허권이 있던 걸로 소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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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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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특허는 2/1 부터입니다.^^
특허는 설정등록에 의해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헤헿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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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헿 작성일

그러면 발생은 2/1부터 이고 기간은 1/1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열공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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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 작성일

변리사님께서 다시 답변해주실 것 같지만 강의 보충자료와 조문으로 보면 맞습니다.
87조 1항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88조 1항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87조 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88조를 보면 특허권이 존속하기 시작하는 날은 설정등록한 날이고, 존속이 만료되는 날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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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답변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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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WTO 협정 이후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가 아닌 출원일부터 계산합니다.
관련 쟁점에서 진도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