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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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구
17-04-05 14:23 2개 56회
질의
[법령] 특허법 56조 관련 질의

[키워드] 특허법제56조

[대상] 2항 - 국내 우선권주장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3개월 이후에는 취하하지 못한다.

[질의] 2항에서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3개월 이후에 국내우선권주장을 취하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선출원일로부터 1년3개월 이후에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후출원 자체를 취하할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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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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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국내우주출원 취하는 제한 없습니다.
대신 선출원일부타 1년 3개월 지나서 국내우주출원을 취하하면 국내우주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특허법제56조제3항참조)
국내우주가 취하되어 국내우주 때문에 취하된 선출원절차를 회복시켜주어야 하는지에서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제56조제3항

망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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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구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