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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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7-03-11 14:36 15개 3,004회
질의
질의공지(게시글 작성전 반드시 참고)

본 게시판은 질의/상담 게시판입니다.

아래의 예시로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령, 판례, 문제 or 상담] 특허법 제2조 질의, 2009후1234 질의 or 공부상담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2조, 2009후1234, 판례노트13번, 기출문제51회1번

      [대상]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하여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2005후3338).

      [질의] 위 판결요지에서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게시판은 다른 이들도 질의와 답변 내용을 용이하게 검색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1. 질의는 쟁점별로 하나씩 나누어서 게시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2.. 내용에 키워드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키워드는 법조문, 판례번호, 판례노트번호, 기출문제번호 등을 띄어쓰기 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다른 이들도 교재 없이 질의와 답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대상과 질의내용을 모두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기출문제를 묻고자 한다면 해당 문제와 지문을 적시해주시고, 법령은 해당 법조문을, 판례는 해당 판결요지를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은 직접 작성해도 좋고, 사진촬영하여 이미지를 첨부해도 좋습니다.

추천 8 비추천 0

댓글목록

함초롱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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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초롱체 작성일

감사합니다.

보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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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 작성일

감사합니다.

최진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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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작성일

감사합니다

재민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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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2 작성일

감사합니다

시골청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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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청년 작성일

감사합니다

ㅇㅇㅅㅋ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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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ㅅㅋㄹ 작성일

감사합니다

나는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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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고 작성일

감사합니다

kyu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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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T 작성일

감사합니다

로라시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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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시아 작성일

감사합니다

삼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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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 작성일

감사합니다

파츠2023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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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츠2023 작성일

감사합니다

ghlz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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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lzn 작성일

감사합니다

감귤나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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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나무 작성일

감사합니다

for합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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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합격 작성일

감사합니다

초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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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