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8조 통상실시권 등록효력에서
통상실시권 대항요건이 설(법정실시권 제외)이변소처 이고
조문만 보면 통상실시권의 질권은 설이변소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권에서의 설정은 법정실시권 제외가 되는 건가요??
2. 정보제공은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전까지 가능이고
출원,거불심, 정정에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수업중에 말씀해주셨는데
정정의 경우 설정등록이 되어야 특허권에 대해 정정하는것이 아닌가요??
개념이 헷갈립니다ㅠㅠ

1.
118조 통상실시권 등록효력에서
통상실시권 대항요건이 설(법정실시권 제외)이변소처 이고
조문만 보면 통상실시권의 질권은 설이변소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권에서의 설정은 법정실시권 제외가 되는 건가요??
2. 정보제공은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전까지 가능이고
출원,거불심, 정정에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수업중에 말씀해주셨는데
정정의 경우 설정등록이 되어야 특허권에 대해 정정하는것이 아닌가요??
개념이 헷갈립니다ㅠㅠ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질권은 법정실시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법정실시권이란 "실시권" 을 말합니다. 실시권과 질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2. 거절이유에 대한 정보제공을 말합니다. 정정에서 정보제공하는 것은 정정요건 만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절이유에 대한 정보제공은 심사 및 심판단계에서 가능하고, 설정등록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거절이유에 대한 정보제공" 은 설정등록 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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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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