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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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하얀사춘기
22-09-07 17:02 3개 75회
질의
질문

1. 

118조 통상실시권 등록효력에서

통상실시권 대항요건이 설(법정실시권 제외)이변소처 이고


조문만 보면 통상실시권의 질권은 설이변소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권에서의 설정은 법정실시권 제외가 되는 건가요??


2. 정보제공은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전까지 가능이고 


출원,거불심, 정정에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수업중에 말씀해주셨는데 


정정의 경우 설정등록이 되어야 특허권에 대해 정정하는것이 아닌가요??


개념이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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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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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질권은 법정실시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법정실시권이란 "실시권" 을 말합니다. 실시권과 질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2. 거절이유에 대한 정보제공을 말합니다. 정정에서 정보제공하는 것은 정정요건 만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절이유에 대한 정보제공은 심사 및 심판단계에서 가능하고, 설정등록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거절이유에 대한 정보제공" 은 설정등록 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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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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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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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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