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후 설정등록 전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한 경우 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받고 3개월과 추가납부기간 6개월 총 9개월 뒤에 등록료 납부하지 않아 선출원이 포기 간주되는지 혹은 제55조 제8항 규정에 의해 설정등록 받을 수 없으므로 제23조 제2항 정지사유에 해당하여 포기 간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여러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은 시험과 연관은 없으며 간단하게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질문주신 제55조제8항은 정지사유가 아닙니다.
제55조제8항을 근거로 실무에서는 특허결정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질문주신 것처럼 특허결정송달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가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본 규정은 정지사유 아니기 때문에 출원포기간주 규정 적용 예외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등록료 미납으로 기간 경과하면 포기 간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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