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령] 47조 3항 1호, 136조 1항 1호 질의
내용 : [키워드] 47조 3항 1호, 136조 1항 1호
[대상]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질의]
정정심판에서는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정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로 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 보정은 허용된다고 배웠는데 정정심판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많이 다룬 쟁점입니다만,
1. 네 가능합니다.
2. 네 A+B 인 청구항을 A+B+C 로 정정하는 것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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