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에서 강사님이 비법인은 피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조문 제 4조 에서 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써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아파
22-04-22 22:18
2개
56회
질의
2강 질문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취지 공감됩니다.
법조문을 다소 성의없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part 7 에서 다양한 심판의 종류를 배우게 됩니다.
이중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비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4조의 '심판' 이란 모든 종류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비법인이 할 수 있는 심판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art 7 까지 가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