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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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머스캣
22-01-21 13:03 2개 56회
질의
기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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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리사님

5번 보기에서 적권확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의 발명과 다를경우의 보정또한 요지변경이 아니지 않나요?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할수 없으나, 이외에 출원인 보정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면 위의 사유는 포함이 아닌건데 맞는 답인가요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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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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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5번 보기는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심판청구인에 관한 것입니다.
거불심 청구할 때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 심판청구했으면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심판청구인에 추가하는 것이 동의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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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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