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좋은 강의덕분에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 517페이지 3번문제 3번지문 질문입니다
해설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99조 3항),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용품을 양도하더라도 권리가 소진된다'
라고 해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2008허289903 판례에서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이고 그 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그 물건의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다면,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
라는 판시가 있어서 상기 해설과 배치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다만 주체가 다릅니다.
질문주신 객관식 문제집은 특허권 공유자가 제127조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유자는 특별히 공유자간에 정한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집에서의 공유자의 행위는 비침해입니다.
반대로 판례는 공유자의 행위가 아니라 공유자로부터 전용품을 구매하여, 그 전용품을 실시한 자를 말합니다.
이 자는 공유자가 아니고 어떤 권원도 없는 자이며
권리소진이 적용되기도 곤란하다고 해석되어 침해자가 된 것입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권리소진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해설에도 권리소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분해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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