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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쭤니니
22-02-13 20:44 2개 70회
질의
분할출원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분할출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특허법 52조 1항에서 분할출원은 원출에 최,명,도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분할출원의 명도와 원출의 최,명,도를 비교하여 신규사항이 추가되었는지 비교하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A,B,C(청구범위) /A,B,C(발명의설명) 출원을

 A,B(청구범위)/A,B,C,D(발명의 설명) 이렇게 출원했을때도 신규사항추가한것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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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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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실무에서는 ABCD/AB 의 질문주신 상황으로 분할출원하는 변리사는 아무리 수습변리사라도 당연히 없을 것이기에
관련 판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청구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명도 전체로 보아, 신규사항이 추가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견이며, 시험에 출제된다면 청구범위에 신규사항이 추가되어 있는 문제만 출제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시험장 잘 다녀오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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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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