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별나무
22-03-06 22:19 2개 53회
질의
기초 GS 2회차 해설자료 질문드립니다. (추가) 사례집 질문드립니다.

2회차 문제 1의 설문(3)에서 갑과 병이 '특허'를 공유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해설자료에는 '특받권'의 공동소유 법적성격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특허권의 법적성격을 검토해야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집 13-1에서 특받권의 공동소유의 성격을 논하는데 특받권의 공동소유는 33조 2항에서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논의의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입니다.

1. 다만 특받권과 특허권 모두 같습니다. '공유' 라는 언급이 있지만 지분 이전시 타공유자 동의 받아야 해서 법적성격이 공유인지, 합유인지 쟁점이 있습니다.
2. 이 부분 좋은 의견입니다. 문제가 명료하지 않아 충분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설문 (2) 부터 연결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특받권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판례 사안도 출원부터 공동출원한 사례입니다. 물론 '특허' 라고 되어 있으니 특허권 공유로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특받권이나 특허권이나 특허청에 별도 지분을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민법 규정에 따라 균등으로 추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