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차 문제 1의 설문(3)에서 갑과 병이 '특허'를 공유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해설자료에는 '특받권'의 공동소유 법적성격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특허권의 법적성격을 검토해야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집 13-1에서 특받권의 공동소유의 성격을 논하는데 특받권의 공동소유는 33조 2항에서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논의의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회차 문제 1의 설문(3)에서 갑과 병이 '특허'를 공유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해설자료에는 '특받권'의 공동소유 법적성격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특허권의 법적성격을 검토해야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집 13-1에서 특받권의 공동소유의 성격을 논하는데 특받권의 공동소유는 33조 2항에서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논의의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입니다.
1. 다만 특받권과 특허권 모두 같습니다. '공유' 라는 언급이 있지만 지분 이전시 타공유자 동의 받아야 해서 법적성격이 공유인지, 합유인지 쟁점이 있습니다.
2. 이 부분 좋은 의견입니다. 문제가 명료하지 않아 충분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설문 (2) 부터 연결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특받권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판례 사안도 출원부터 공동출원한 사례입니다. 물론 '특허' 라고 되어 있으니 특허권 공유로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특받권이나 특허권이나 특허청에 별도 지분을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민법 규정에 따라 균등으로 추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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