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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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니
21-12-25 12:18 2개 46회
질의
보상금, 대가에 관한 불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부하다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재정이나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의 행정처분에서의 대가. 보상금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서는 불복을 못하고 민사법원에서는 보상금, 대가만을 단독으로 불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통실허나 심판비용은 특허법원에서도 그 내용과 함께 다툴 수 있고 민사법원에서는 보상금, 대가만 분리해서 따로 불복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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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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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네
2. 제115조와 제186조제7항이 문장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도 사실 제115조와 비슷합니다. 제190조 제1항에 제110조제2항제2호와 제138조제4항이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정리하셔도 시험용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지도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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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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