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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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22-01-04 17:16 2개 41회
질의
심사기준강의 단일성 판단방법 필기 질문드립니다.

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심사기준강의 수강 도중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청구항1 A+B인 X

청구항2 x+y인 X제조방법


이 둘은 구성요소가 달라도 X에 관한 발명들이기 때문에 단일성이 인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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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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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청구항 2 가 청구항 1 의 제조방법이라면 청구항 1 로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만족되고, 청구항 1 이 신규진보하면 시행령 제6조 제2항도 만족됩니다.
2. 이런 사안이 2이상의 독립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독립항은 저마다 기술적 구성이 다릅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6조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하나로 출원 가능합니다. 이것을 단일성이 만족되는 1군의 발명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떨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멋진 수기 기대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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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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