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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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zl
21-12-19 00:07 2개 71회
질의
보정명령 주체

보정명령 주체 질문드립니다!


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행대방수 위반시 보정명하고,

심판장은 심판이나 특허취소신청 절차에서 행대방수 위반시 보정 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심판이나 특허취소신청도 포함되니까 심판원장은 이 경우 다 보정명령 가능한건가요…?


정확이 심판원장이 언제 보정명령하는지 모르겠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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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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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행대방수는 법조문의 정확한 두문자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두문자는 오히려 시험에서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 조심하시는 것이 1차, 2차 모든 시험에서 좋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기본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심판청구서, 특허취소신청서가 제출되면 즉시 하는 것이 심판원장님 방식입니다.
심판청구서, 특허취소신청서에 대해 반려사유 확인한 후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심판원장님 보정명령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심판원장님 방식은 거의 생략하고, 이후 심판장님 방식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3조, 6조, 방식, 수수료 위반은 비효율적이지만 기본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심판원장님 방식과 심판장님 방식에서 사유가 겹칩니다.
대신 실무에서는 3조, 6조, 방식, 수수료 위반을 심판원장님 방식보다는 심판장님 방식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원장님 보정명령은 생략하고, 심판장님 보정명령으로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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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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