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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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21-11-19 13:57 3개 53회
질의
기출 질문입니다.

58회 11번 질문입니다.

3번 보기 해설에서 그냥 127조 1호라고만 되어있는데,


일단 음성인식장치는 물건발명이므로 1호로 가야하는 건 알겠습니다. 전용품은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3번 보기에서 음성인식시스템 자체를 물건으로 보아 전용품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즉, 5번 보기와 함께 질문 드리자면

시스템은 물건에 해당하여 전용품이 되는지

프로그램은 물건에 해당하여 전용품이 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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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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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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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이는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문제가 조금 불명료하기는 합니다.
당연히 간접침해는 물건에만 성립합니다.
이 문제에서 시스템은 물건이어야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스템' 이라는 단어는 변리사마다 여러 의미로 사용합니다.
저는 의약분야에서 '키트' 제품을 '시스템' 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즉 시스템=프로그램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조금 불명료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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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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