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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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니
21-11-30 12:46 2개 49회
질의
51회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12번의 4번 보기 중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 있어 청구인 중 1인이 자기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민사소송법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서 일부소취하 가능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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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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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 다만 이 부분 다시는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런 문제도 있었다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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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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