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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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zl
21-12-02 00:16 2개 67회
질의
10월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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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판례(아래사진)처럼 판례에는 진보성이라고만 적혀있는데 모의고사 지문처럼(윗사진) 아무 무효사유를 놓고 권리남용이라고해도 권리남용으로 봐도 괜찮나요..?ㅠㅠ


같은 무효사유인데 권범심에서 신규성은 판단하고 진보성 판단 안하는 것처럼 달리보는 경우도 있어서 저렇게 봐도 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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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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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강의에서 그 역사와 제 실무적인 내용까지 모두 정리해드린 것처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명백하면 그 특허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보성만이 아닙니다.
모든 무효사유가 다 해당합니다.

1,2차 기출문제에 모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보성 무효사유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 구분해서 또 정확히 잘 구분하고 계셔야 합니다.
침해소송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 여부를 심리할 수 없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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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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