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범위유예 하고 청구범위 제출 전에 보정, 분할, 변경 가능한데
외국어출원하고 국어번역문 제출 전에 보정, 분할, 변경이 불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호랑일
21-11-04 09:53
2개
40회
질의
청구범위유예와 외국어출원 차이점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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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보정, 분할, 변경은 최명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명도 범위를 벗어나면 심사관님이 심사하시어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범위가 없어도 최명도는 존재하므로 심사관님은 보정, 분할, 변경에 대해 최명도 범위를 벗어났는지 심사가 가능하며, 그래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외국어출원은 최명도는 존재하나, 심사관이 최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국어가 없어서, 거절이유 심사가 어려워,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외국어출원의 최명도는 심사관님 입자에서 외국어 해석이 불편해서 국어번역문을 참고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관님의 47조2항, 52조1항, 53조1항의 거절이유에 대한 심사 편의 관점에서 차이점을 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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