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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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일
21-11-04 11:12 2개 38회
질의
반포된 간행물 판례 질문 드립니다

학위 논문 도서관 등록시에 곧바로 반포된 상태에 놓이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 입고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므로써 비로소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등록시에도 불특정 다수인 일반 공중이 노력하면 찾아볼 수 있는 상태, 즉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서 반포된 상태, 공지된 상태에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약해서 반포, 공지된 상태로 보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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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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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반포' 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님은 그와 같이 판결한 것입니다.
등록시에는 사서만 보고 있을 뿐이지, '반포' 가 된 것은 아니며, 이 규정은 '반포'된 간행물이어야 적용되므로, 그와 같이 판사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깔끔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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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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