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공지예외주장에서의 주체가 출원인인데,
그렇다면 발명자가 아니라도
승계인 등 발명에 대해 권리있는 특받권자라면
출원발명에 대해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Pct에서도 진입 후 발설 청구범위 번역문 제출시
보정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경우 국제출원일 최명도와 진입 후 번역문이 다르다면
신규사항추가금지 등 보정명령이 나오고
국내출원시 절차처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면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공지예외주장에서의 주체가 출원인인데,
그렇다면 발명자가 아니라도
승계인 등 발명에 대해 권리있는 특받권자라면
출원발명에 대해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Pct에서도 진입 후 발설 청구범위 번역문 제출시
보정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경우 국제출원일 최명도와 진입 후 번역문이 다르다면
신규사항추가금지 등 보정명령이 나오고
국내출원시 절차처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면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네 가능합니다(사견).
실제로 제약분야에서 임상시험은 타인이 하고, 그 타인이 임상시험 결과를 논문발표했어도, 출원인이 그 논문에 대해 공지예외주장하고 있습니다(임상시험한 자가 발명자가 됩니다).
신규사항추가는 보정명령이 아니고 거절이유통지가 나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 위반은 거절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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