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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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치즈
21-10-01 08:00 2개 49회
질의
특허법 6조,11조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특허법 6조에서 임의대리인은 1호에서 8호까지 절차를 밟을때는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각 호 내용이 비슷한11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복수당사자의 대표가 11조 1항 각호의 절차를 밟을때도 특별수권이 필요한가요? 

혹시 필요하다면 6조 위반시와 같이 보정명령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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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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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네, 대표자도 비슷하게 특별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2. 사견입니다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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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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