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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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아게
21-10-10 11:42 3개 60회
질의
99후2211판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확 심결취소소송 도중 권리대권리로 된 경우 심판청구이익은 심결시 기준이므로 심판청구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됩니다.

근데 그러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소 각하해야되는 것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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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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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1차용으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용으로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판례 각하하지 않고 본안심리했습니다.
디자인쪽 판례지만 2003후1420 도 마찬가지이고,
특허쪽 2011허8853 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쪽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니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가라아게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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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아게 작성일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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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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