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가라아게
21-09-20 16:16 3개 54회
질의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의 효력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께서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 복제약 품목허가를 받는 행위는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96조 1항 1호 괄호 상황이 아니라 그냥 판매 양도를 위한 상황에서 허가를 받는 상황만 침금예를 청구할 수 있는 것 맞나요??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네^^
96조 1항 1호 괄호는 침해예방이 아닌 침해금지의 상황입니다.
생산하고 있을 때 생산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로
허가를 위한 생산은 침해금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 침해예방청구하는 것은
아직 2조3호 행위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허가 후 2조 3호 행위를 하지말라고 선제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