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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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스마
21-10-01 14:59 2개 39회
질의
파라미터발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내용은 신규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판례인데요.

‘만약 수치 환산이 불가능하다면 구체적행위태양에 대한 논점으로 나아가게 되고, 출원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되는데 이때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신규진보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술적의의를 가지면 진보성을 갖는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이때의 파라미터란 출원하려는 사람이 나타내는 자료로서,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하나의 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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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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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네 파라미터란 출원인이 설정한 하나의 실험기준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제29조 제1항 각호의 실험기준으로 환산이 가능하면 환산하여 대비하고, 환산이 불가하면 실제 시제품인 구체적 실시태양으로 양 발명이 다른지 같은지, 다르다면 효과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대비합니다.
3. 파라미터 설정으로 인해 제29조 제1항 각호와 다른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면 파라미터 설정에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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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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