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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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아게
21-08-24 20:07 3개 69회
질의
Pct 우선권주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 199조2항에 pct에서는 5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시행규칙 113조의2에서 조약우주 증명서류 제출기회 부여 후 보정x시 우주 효력 상실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건가요?

51회 19번 ㄹ선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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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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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해당 내용을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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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의2 는 특허법 제54조가 아닙니다.
해당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PCT 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약우선권주장에 대해
다 같은 조약우선권주장이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파리조약에 있고,
세부적인
한국에서의 방식(서류 작성법 등)은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에 있고,
WIPO 에서의 방식은 PCT, PCT 규칙 에 있고,
다른 해외 국가에서의 방식은 그 나라 특허법 등에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주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전부 특허법 제54조를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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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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