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호두링
21-09-01 20:24 2개 48회
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권리범위확인심판 질문드립니다


두 케이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ㅠㅠ

두 번째 케이스의 논리대로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서 (나머지 구성만으로 판단가능한 경우) -> 특정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 아닌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470238e184bdcff0ef9e65b8470db59d_1630495130_43.jpeg
470238e184bdcff0ef9e65b8470db59d_1630495134_5307.jpeg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한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은 대비도 가능해야 하고, 일사부재리 범위도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대비는 가능하지만 일사부재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불특정으로 각하심결됩니다.

36번은 대비와 관련된 쟁점이고,
그 위 문제는 일사부재리 범위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상황을 나눠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