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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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밀
21-07-30 19:33 2개 41회
질의
[법령]시규106의7 질문

PCT 시규106의7

pct 국제단계 취하에서 의사에 의한 취하를 하는경우에 시규106의7에 따라서 우선일로부터 2년 6월이나 기준일 중 빠른날에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선일로부터 2년 6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인 우선일로부터 2년 7월이라고 하는 부분과 기간이 비슷해서 공부할때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ㅠ

혹시 두 기간에 차이가 있는것에 절차적이거나 실무적인 의미같은게 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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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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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2년 6월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몇 국가만 WIPO 에 통지하고 2년 7월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대체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은 2년 6월이어서 취하 기간이 그와 같이 설정된 것이고,
다만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2년 7월을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인 part 3 "대한민국" 국내진입단계에서는 "대한민국" 국내서면제출기간을 2년 7월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혼란이 있으니 고객들께 2년 6월로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2년 7월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예외인데, 구체적으로 외우기 힘드니, 2년 6월로 일괄적으로 소개하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다만 시험용으로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의 취급과
일반적인 해외 국가의 취급을 구분해서
part 1, part 2 의 국제단계에서는 2년 6월을 외우시고,
part 3 의 "대한민국" 국내단계에서는 2년 7월로 구분해서 외우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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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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