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노트에서 분할출원에 대해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52조 4항, 5항, 6항에 우선일 기준이 무슨 뜻인지와 각 조문에 대해 읽으며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되어 52조 5항만 가지고 질문합니다!
52조 5항에서
분할출원이 외국어출원이면 번역문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 ‘기한이 지난 후에도 = 원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도’가 맞나요?
그러면 원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안 지났어도 분할출원에 대한 번역문을 낼 수 있고 지났다면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 정리하면
원출원의 번역문을 내고, 분할출원을 하고 분할출원에 대한 번역문을 내는 기간에 대해 원출원일부터 1년 2개월하고 더하여 30일을 더 주는 내용이 맞나요?
만약, 원출원+번역문을 하고 원출원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분할출원을 했다면 이미 기간이 지난 후니까 분할출원일부터 30일을 주는 건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52조 4항은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42-3은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42-2는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우선일 기준의 기간이므로 출원일 소급효를 적용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3개월, +30일의 개념으로 이익을 부여했다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원출원의 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니다.
3. 원출원의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또는 분할출원한 날부터 30일 중 늦은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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