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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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차
21-07-08 13:52 2개 33회
질의
수계신청관련 질문

제 22조 수계신청에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도 수계신청이 가능한데 왜 결정으로 기각하는지 궁금합니다. side절차라서 결정으로 기각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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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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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님들께서 합의하셔서 판단하시는 main 내용에 대해서는 "심결" 로 처분을 합니다만,
특허청 절차들이나, 심판 내 side 적인 절차들은 "결정" 으로 처분합니다.

참고로 "기각" 은 수계할 자가 아니어서 수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계할 수 있는 자가 수계신청하면 "수계결정" 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법학용어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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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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