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강의에서, 조현중 변리사님이 42조3항2호 배경기술기재 기재불비시
46조에 의해 방식위반인 경우라고 하시면서(시규 21조),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16조에 의해 절차무효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62조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배경기술 기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정명령과 거절이유통지가 함께 날아오는것인지, 아니면 각각 해당하는 경우가 달리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문강의에서, 조현중 변리사님이 42조3항2호 배경기술기재 기재불비시
46조에 의해 방식위반인 경우라고 하시면서(시규 21조),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16조에 의해 절차무효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62조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배경기술 기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정명령과 거절이유통지가 함께 날아오는것인지, 아니면 각각 해당하는 경우가 달리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발명의 설명 기재형식 위반이 46조 위반이고, 보통 46조 위반은 시행규칙 제21조 중 발명의 명칭 누락했을 때 나옵니다.
배경기술 미기재는 거절이유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과 거절이유통지가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사유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46조 위반은 발명의 설명에 발명의 명칭 미기재한 경우로 생각해보세요.
법조문이 항상 명쾌히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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