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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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열매
21-07-21 20:15 2개 43회
질의
발설 기재불비에 대한 처리 관려 질문있습니다.

조문강의에서, 조현중 변리사님이 42조3항2호 배경기술기재 기재불비시


46조에 의해 방식위반인 경우라고 하시면서(시규 21조),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16조에 의해 절차무효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62조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배경기술 기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정명령과 거절이유통지가 함께 날아오는것인지, 아니면 각각 해당하는 경우가 달리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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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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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발명의 설명 기재형식 위반이 46조 위반이고, 보통 46조 위반은 시행규칙 제21조 중 발명의 명칭 누락했을 때 나옵니다.
배경기술 미기재는 거절이유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과 거절이유통지가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사유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46조 위반은 발명의 설명에 발명의 명칭 미기재한 경우로 생각해보세요.
법조문이 항상 명쾌히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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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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