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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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1
21-08-04 21:39 2개 56회
질의
재심사청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문노트 p31 각주133) 심사기준 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case1) 거불심 진행 中 재심사청구의 보정서 제출시 보정서는 반려하고 거불심 그대로 진행한다.

case2) 재심사청구 진행 中 거불심청구서 제출시 재심사청구 그대로 진행한다.

case3)과 case4)는 무슨 차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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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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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기본강의에서는 생략하고
조문특강과 심사기준 정리강의에서만 수업합니다만,
법과 판례가 아닌
심사기준 내용이어서 원래 출제되어서는 안 되는데
1번 출제된 적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시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거불심과 재심사는 택일을 해야 하며,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데, 두 절차에 관한 서면을 모두 제출한 경우의 취급에 관한 것입니다.
case 1) 맞습니다.
case 2) 맞습니다.
case 3) 과 case 4) 는 재심사청구를 제대로 한 경우와 위반한 경우 차이입니다.
명세서 보정절차는 주체: 출원인, 기간: 재심사청구시, 서면: 보정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보정서에 재심사청구 취지를 표시하지 않아 재심사청구시가 아닌데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정기간에 보정한 것이 아니므로 반려합니다.
하나는 보정서에 재심사청구 취지를 제대로 표시했으나, 동일자에 거불심 청구서와, 재심사청구 보정서가 제출되면, 실무적으로 보정서를 반려하겠다는 내용입니다(법과 판례가 아니고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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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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