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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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킼
21-06-02 16:04 1개 55회
질의
특허법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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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조문특강 1회차에서 한 내용이고 오른쪽은 기본강의 판서노트 입니다.

조문특강 수업에서 명의변경을 하면 일타이피라고 하시면서 절차속행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판서노트에는 저렇게 적혀있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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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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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원과 심판을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원절차에서는 출원인 명의만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출원 절차 당사자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절차에서는 출원인 명의를 변경해도, 심판청구인 명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출원절차와 심판절차는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타이피라고 말한 부분은 출원절차에서 일 것입니다.(만약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고, 이 부분 때문에 혼동이 있으시면 일타이피는 지우셔도 됩니다.)

이해해보시고, 그래도 불명료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