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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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gusrud2525
21-07-23 18:16 2개 47회
질의
조문특강 4회차 질문입니다

4회차 오역정정부분인데요 아마 15회차입니다


번역문제출시 자동보정효과로 인하여 명도가 47조 2항 전단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pct와 비교설명해주실때 왜 pct는 명도가 아닌 번역문이 47조 2항 전단 위반인가요? 

필기자료에도 그렇게 적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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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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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본강의 때 사용한 기본강의 필기교재 있으시면 외국어출원 쪽 그림 참고하시고 이해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외국어출원에서의 번역문 제출과, 외국어 PCT 출원에서의 번역문 제출시
번역문에 오역이 있는 경우
두 절차의 취급이 같습니다.
번역문 = 명도 번역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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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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