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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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5-02-28 21:44 3개 106회
질의
거짓행위 죄 질문

안녕하세요,

상표에서 거짓행위죄 따질때 단순히 남의 상표 보고 따라서 출원한 것만으로는 거짓행위가 아니라고 했던 판례가 특허에서도 적용될까요?


예를들면 33조 위반, 44조 위반으로 특허를 갖고 있는 자에게 정당권리자가 거짓행위죄 고소가 될지 문득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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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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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33조나 44조와 같이 거절이유가 존재함을 알면서 출원한 행위는 거짓행위죄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판례는 데이터 조작해서 효과가 없는 발명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경우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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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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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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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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