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상표권의 동일범위에 있어서는 89조가 있고
유사범위에 있어서는 (침해로 보는 행위)10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헷갈리는데요
108조 1항 밑에 2~4항은 간접침해인게 확실해보이는데
108조 1항은 선행행위가 아니라 유사범위 대놓고 침해한거라 직접침해 같은데 조문이름처럼 그냥 간접침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상표권의 동일범위에 있어서는 89조가 있고
유사범위에 있어서는 (침해로 보는 행위)10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헷갈리는데요
108조 1항 밑에 2~4항은 간접침해인게 확실해보이는데
108조 1항은 선행행위가 아니라 유사범위 대놓고 침해한거라 직접침해 같은데 조문이름처럼 그냥 간접침해로 봐야할까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네네 상표법 조문이 다소 아쉽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실무에서는 동일,유사범위를 직접침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시험용으로는 그동안 전혀 문제되지 않았구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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