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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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2023
21-05-03 02:21 1개 48회
질의
참가(155)

1.참가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수수료 1/2반환(심리종결 전까지)과 참가신청 기간(심리종결 전까지)은 보이는데 참가 취하 기간이 안보입니다 ㅜ


2.155조 1항 "피참가인"이라는 표현이 4항의 "피참가인"에도 적용되나요? 혹시 피참가인 대해서 정리한 부분 어딨는지 아실까요? 참가의 피참가인..? 참가되어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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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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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참가 취하는 특허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심판청구 취하와 유사하게 심결 확정 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허법에 규정이 없으니 시험용으로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피참가인이란 참가인의 같은 편을 말합니다. 참가인이 청구인쪽 편이면, 그 참가인의 피참가인은 청구인이고, 참가인이 피청구인쪽 편이면 그 참가인의 피참가인은 피청구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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