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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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udtks123
21-02-24 18:17 1개 39회
질의
판례 및 검토 질문

보통 판례 선고시 판결요지와 판결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판결요지 부분을 판례의 태도로 많이 인용해서 적는 편인거같은데 그럼


2차 답안지 작성 시 판례의 태도와 그에 대한 검토 문구를 작성할 때


그 검토에 해당하는 내용을 판례가 판결이유에서 제시한 논거로 기재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판례이유와 별개의 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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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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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원칙(논문, 평석)은 판례의 태도에 판결의 결론 및 논거를 작성하고, 검토는 그 외의 자신의 생각을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험적 답안지는 판례의 태도에 판결의 결론을 작성하고, 검토에 판결의 논거를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시험은 100점이 아닌 50점만 받아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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