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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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갠후하늘
21-02-16 01:59 1개 86회
질의
특허법질문

조문상 변경출원과 분할출원 할 때 원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미제출시엔 불가능하다고 돼있는데

청구범위 미기재시엔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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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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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청구범위유예시 절차 제한 - 심(출원인), 조
외국어출원시 절차 제한 - 보, 분, 변, 심(출원인), 조

보: 보정
분: 분할출원
변: 변경출원
심: 심사청구
조: 조기공개신청

조문특강에서 암기하기 쉽게 정리해드린 두문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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