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께서 입문때부터 설명하시길 특허는 우리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개해도 되고 공개하기 싫으면 공개 하지 않은 채로 노하우로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노하우로만 가지고 있기로 결정하게 되면
변리사와 당사나는 맨 처음 절차인 특허 출원 절차부터 모든 절차를 취하해야 하나요?

반드시합격하겠다
21-03-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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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개 vs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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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네 출원절차를 진행했다면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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