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조현중
21-01-02 16:53 17개 519회
개정법
[개정특허법] 2021.6.23. 시행 설명자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의사항

2021년 1차 시험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일이 1차 시험 이후인 2021.6.23. 이기 때문입니다.


첨부파일

추천 1 비추천 0

댓글목록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profile_image
영혼의소리 작성일

감사합니다

피망님의 댓글

profile_image
피망 작성일

감사합니다.

꼬부기님의 댓글

profile_image
꼬부기 작성일

감사합니다

1년5개월님의 댓글

profile_image
1년5개월 작성일

감사합니다

흐무님의 댓글

profile_image
흐무 작성일

감사합니다

앙코님의 댓글

profile_image
앙코 작성일

감사합니다!

아아아님의 댓글

profile_image
아아아 작성일

감사합니다

똘똘눈뭉치님의 댓글

profile_image
똘똘눈뭉치 작성일

감사합니다

hanbin님의 댓글

profile_image
hanbin 작성일

감사합니다

할로윈님의 댓글

profile_image
할로윈 작성일

감사합니다

율럽님의 댓글

profile_image
율럽 작성일

감사합니다~

캐서린님의 댓글

profile_image
캐서린 작성일

감사합니다

트스앙님의 댓글

profile_image
트스앙 작성일

감사합니다

영쓰님의 댓글

profile_image
영쓰 작성일

감사합니다

Mlifend님의 댓글

profile_image
Mlifend 작성일

감사합니다

Mlifend님의 댓글

profile_image
Mlifend 작성일

감사합니다

Mlifend님의 댓글

profile_image
Mlifend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