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오변
21-01-13 10:52 1개 51회
질의
일사부재리에 대해

안녕하세여 변리사님! 일사부재리에 대해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무효심결의 확정에의한 일사부재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던데

여기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어차피 소급소멸해서 심결의 이익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게 맞다면 일사부재리의 적용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심판에서만  심결의 이익이 있나용?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뭔가 이상합니다. 오히려 혼란되실 것 같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제한,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특허권이 소급소멸되었으므로 심판 청구가 불가하다로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무효심결이 확정(후발적 무효사유 제외)되면 특허권이 소급소멸되었으므로, 그 어떤 심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가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그렇죠. 무효심결확정으로 특허권이 소급소멸되면 어떤 심판도 청구 불가하고 청구하면 각하심결됩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만 심결의 이익이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해보입니다. 일사부재리를 특별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일사부재리와 특허권이 소급소멸된 경우는 다른 사안이므로 사안을 나눠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