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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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갠후하늘
21-02-05 14:56 1개 132회
특허판례
특허법 질문!

안녕하세요! 청구범위 해석 제한해섯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해석시 발명의 설명 등의 기재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석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식청구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한해석이 허용되지 않는것인가요 

아니면 기능식 청구항 자체가 제한해석 가능한 예외의 사유인' 권리범위가 부당하게 넓게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해서

제한해석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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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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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기능식 청구항도 제한해석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강사님 요약집에 오류가 있어서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니 꼭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2. 기능식 청구항이라고 다른 취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신규성/진보성 판단시는 문언해석
권리범위 판단시는 문언해석+제3자에게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제한해석
다른 청구항과 논리가 똑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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