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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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덕후
20-11-17 17:17 1개 56회
질의
[질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리범위

침해실체는 정 유 보 업 이고

권확 심리범위는 보 업 이라고 하셨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 효력제한사유 (94조 2항, 95조, 96조, 81조의3, 181조) 주장 가능한가요?

상표법에서는 상표 효력제한사유(90조) 주장이 가능해서 특허도 마찬가지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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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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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권확에서는 판례노트에도 있습니다만 96조를 판단한 사례까지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 최근 사건이 없습니다.
선사용권, 권리소진을 막은 판례의 경향에 비추면, 96조도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하면 지금까지 있는 사건은 판례노트에 보시면 권확에서 96조(연구 또는 시험용인지 아닌지)를 심리한 사건까지만 있지만, 최근 경향에 비추면 이 또한 막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사견). 그래서 96조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사용권과 권리소진은 출제될 수 있으며, 출제되면 권확에서는 심리하지 않고, 침해소송에서만 심리하는 것으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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