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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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
20-11-02 16:48 2개 54회
질의
기간쟁점에서 출원 + 52,53 +

조문노트에 도식처럼 정리된 자료에

심사청구는 출원일 기준 but 3년 유예 인정불가 이렇게 써져있는데

유예제도를 통해 심사청구날짜를 유예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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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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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혹시 분할,변경출원 출원일 소급효 예외 내용인가요?
기본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은 분할,변경출원에서 심사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출원일 소급효 예외로 가지 않고, +30일로 규정을 도입한 명분을 설명한 필기내용입니다.

심사유예신청을 통해 3년보다 더 심사유예희망시점을 뒤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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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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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 작성일

아~ 그렇군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