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문제집 170쪽 44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학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o)
이 지문중에 ‘원칙적으로’가 제가 이해한게 맞나 해서 여쭤봅니다.
확발에 구성요소 일부가 결여되있을때 (case 3) 간접,문언,균등 범위 판단 가능할 경우 특정되었다고 보고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닌경우가 ‘원칙적으로’ 에 해당되어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댓글목록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확발의 대비,구별과 관련된 특정 쟁점이 아니라,
생략발명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생략발명과 관련하여, 일부 판례는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였지만,
주류적인 판례의 태도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답변이 틀렸다면 변리사님이 수정해주실 겁니다
^^
수짱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정확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법원은 모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이러한 실무 상황을 "원칙적으로" 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는 이런 경우를 생략발명이라고 하는데, 생략발명은 판례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거의 100%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등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생략발명도 균등론 적용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실무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 "원칙적으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는 대법원 판례로 정답을 찾아야 하니,
지금 문제처럼 생략발명이 나오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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