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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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20-10-21 18:59 3개 446회
개정법
[개정특허법] 2020.10.20. 시행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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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고죄로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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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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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 작성일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혹시 서브집(조문정리노트)와 기출문제집은 정확히 언제쯤 나오나요?

말랑카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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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카우 작성일

감사합니다

니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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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