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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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여잘있거라
20-11-05 18:44 1개 64회
질의
OX 91페이지 5번

심사청구자체는 59조 2항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서 해설의 심사청구를 심사로 수정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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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무기여잘있거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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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여잘있거라 작성일

답이 왜 X인지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긴 하는데, 누구든지 심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덧붙여서 덧글 남깁니다.